윤리경영
정도 경영 속에서 윤리적 가치를 드높이는 기업
경동나비엔은 ‘기업을 통한 사회공헌’이라는 창업이념을 경영활동을 통해 추구해야 할 가치로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모든 이해관계자와 함께 신뢰받는 투명한 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모든 이해관계자와 함께 신뢰받는 투명한 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CEO 윤리경영 메시지
윤리규정
윤리경영
제보채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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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대상
윤리경영을 위해 직원에 대한
비윤리/부정부패 행위 제보
고객 불만 또는 A/S 등 민원 접수의 경우에는 별도 안내 없이 관련 부서로 이관됩니다.
- 부정/비리
공금 횡령 및 유용, 실적조작, 허위보고, 영업비밀·정보 유출, 직위/직무를 이용한 부당이익 수취 및 직권 남용 등
- 협력사
금품/향응 수수, 특혜제공, 업체 선정, 투명성 결여, 인권침해 등 불공정 행위
- 이해상충
이해 관계자 거래, 임직원 간 금전 대차, 내부정보를 이용한 주식 거래, 겸업/부업, 지분 투자 등
- 법규위반
환경/안전/품질 법규 미준수, 고객정보 유출, 부정 청탁 등
- 기타
기타 윤리경영에 위반되는 행위
제보방법
온라인 제보, 전화,
우편 접수 가능
제보 시 알아두세요
- 온라인 제보, 우편 접수, 유선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제보가 가능합니다.
- 제보 내용은 사실에 근거하여 6하 원칙에 따라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비방 또는 개인 사생활에 관련된 제보는 삼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불명확하고 사실 확인이 어려운 익명의 제보는 별도 안내없이 종료될 수 있습니다.
- A/S 접수, 고객서비스 불만, 협력사 불만에 대한 제보는 별도의 안내없이 관련 부서로 이관됨을 알려드립니다.
제보자 보호 원칙
제보자 보호 원칙으로
철저한 제보자 신분
비밀 유지
제보자의 신분이 노출되지 않고 비밀이 철저히 보장될 수 있도록 제보자 보호 원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보자에게 차별 및 불이익을 주는 행위 등의 보복 행위를 할 경우 회사의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징계처리 될 수 있습니다.
- 01
제보자의 신분 및 제보 내용은 철저히 비밀로 유지됩니다.
- 02
제보를 하였다는 이유로 신분상, 근무조건상 불이익을 주지 않습니다.
- 03
제보자가 차별 또는 보복을 당한 경우, 감사인에게 즉시 통보 및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04
제보 조사 과정에서의 진술자, 또는 자료 제공자도 제보자 보호 원칙에 따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 05
비윤리 행위에 가담하였거나 관련된 임직원이 잘못을 뉘우치고 자진신고 한 경우 처벌을 감경받거나,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