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신문고
경동나비엔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기업윤리 정착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기업윤리 정착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임직원의 비윤리/부정부패 행위에 대한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접수된 내용은 회사 윤리강령 지침에 의거하여 처리됩니다.
접수된 내용은 회사 윤리강령 지침에 의거하여 처리됩니다.

제보대상
윤리경영을 위해 직원에 대한
비윤리/부정부패 행위 제보
제보방법
온라인 제보, 전화,
우편 접수 가능
제보자 보호 원칙
제보자 보호 원칙으로
철저한 제보자 신분
비밀 유지
제보대상
윤리경영을 위해 직원에 대한
비윤리/부정부패 행위 제보
고객 불만 또는 A/S 등 민원 접수의 경우에는 별도 안내 없이 관련 부서로 이관됩니다.
- 부정/비리
공금 횡령 및 유용, 실적조작, 허위보고, 영업비밀〮정보 유출, 직위/직무를 이용한 부당이익 수취 및 직권 남용 등
- 협력사
금품/향응 수수, 특혜제공, 업체 선정, 투명성 결여, 인권침해 등 불공정 행위
- 이해상충
이해 관계자 거래, 임직원 간 금전 대차, 내부정보를 이용한 주식 거래, 겸업/부업, 지분 투자 등
- 법규위반
환경/안전/품질 법규 미준수, 고객정보 유출, 부정 청탁 등
- 기타
기타 윤리경영에 위반되는 행위
제보방법
온라인 제보, 전화,
우편 접수 가능
제보 시 알아두세요
- 온라인 제보, 우편 접수, 유선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제보가 가능합니다.
- 제보 내용은 사실에 근거하여 6하 원칙에 따라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비방 또는 개인 사생활에 관련된 제보는 삼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불명확하고 사실 확인이 어려운 익명의 제보는 별도 안내없이 종료될 수 있습니다.
- A/S 접수, 고객서비스 불만, 협력사 불만에 대한 제보는 별도의 안내없이 관련 부서로 이관됨을 알려드립니다.
제보자 보호 원칙
제보자 보호 원칙으로
철저한 제보자 신분
비밀 유지
제보자의 신분이 노출되지 않고 비밀이 철저히 보장될 수 있도록 제보자 보호 원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보자에게 차별 및 불이익을 주는 행위 등의 보복 행위를 할 경우 회사의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징계처리 될 수 있습니다.
- 01
제보자의 신분 및 제보 내용은 철저히 비밀로 유지됩니다.
- 02
제보를 하였다는 이유로 신분상, 근무조건상 불이익을 주지 않습니다.
- 03
제보자가 차별 또는 보복을 당한 경우, 감사인에게 즉시 통보 및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04
제보 조사 과정에서의 진술자, 또는 자료 제공자도 제보자 보호 원칙에 따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 05
비윤리 행위에 가담하였거나 관련된 임직원이 잘못을 뉘우치고 자진신고 한 경우 처벌을 감경받거나,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